온라인몰서 도로명주소로 주문하면 상품권 무료
2014-05-29 08:54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안전행정부는 온라인쇼핑업체와 함께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와 업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벤트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치뤘다.
협약식에는 GS리테일, NS쇼핑, 롯데닷컴, 현대백화점, AK쇼핑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이벤트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와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6개 온라인쇼핑몰은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벌인다.
각 온라인쇼핑몰이나 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정보 중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상품 주문 때 배송지를 도로명주소로 선택해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쇼핑몰마다 이벤트 참가자 중 매월 1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