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뇌물 주고 서류 조작해 취항

2014-05-29 07:4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이 선박 취항을 위해 공무원에 뇌물까지 주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투입될 당시 청해진해운은 새 여객선의 출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기존 선박의 운항 수입률이 25%를 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하마나호 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청해진해운은 당시 인천항만청 등 관련 뇌물을 주고 서류를 조작했다. 합수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과거 인천항만청 과장이었던 박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을 조사 중이다.

앞서 합수부에 체포된 박모 전 상무는 운항 수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서류를 인천지방항만청에 제출했다. 구속된 청해진해운 송모 전 해무팀장도 공무원 등에게 불법 청탁을 일삼았다.

이와 관련 합수부는 세월호를 둘러싼 공무원 로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