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사고 빈발하는데 총기 규제는 완화
2014-05-28 13:30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 시 행정구역 내에 총기상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카고 시 행정구역 내에 총기상 열 수 있음 △총기상은 모든 거래 상황을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야 함 △구매 신청 후 권총은 72시간, 소총과 엽총은 24시간 대기해야 함 △개인은 한 달에 한 자루 이상 권총 구입 불가 △학교와 공원 등으로부터 최소 1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총기상 들어설 수 있음 등이다.
시 당국은 총기상에 대해 매분기 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이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아 총기상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업소 책임자들은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새 가게를 열 수 없다.
람 이매뉴얼 시장은 “거래 녹화 의무화는 총기 밀매와 가짜 신분증으로 총기를 구입하려는 시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카고 폭력 범죄에 사용된 총기는 대부분 교외지역이나 인근 주에서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이런 규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시카고 시에선 총기상 설립과 총기 거래가 법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올 1월 위헌판결을 내리고 6개월 내에 총기 거래를 합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이 요구한 새 조례 제정 시한은 오는 7월 14일이다.
현행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질서 정연한 민병(民兵)은 자유 국가의 안전에 필요함으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조지아주는 교회, 학교, 공항, 관공서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기안전소지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조지아공대 등 각급 공립학교와 애틀랜타 대형 교회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피해자 측의 요구와 총기 범죄 예방이 설득력 있는 명분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