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기간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2014-05-28 13:36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투표소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기간 중점 단속 사항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식 제공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동원△투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로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투표소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기간 중점 단속 사항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식 제공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동원△투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로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