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오션주류, 사법당국에 고발 당한 불성실 거래처"

2014-05-28 13:31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오비맥주는 주류도매사 '오션주류'가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며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2013년 12월에는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오비맥주의 주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 제품뿐 아니라 모든 제조사의 주류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정상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낮은 자세로 협의에 임해 왔지만, 결국은 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오션주류는 당시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추후에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주류도매사는 맥주업계 1등 기업이라는 이유로 오비맥주만을 겨냥해 전단지와 현수막, SNS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같은 자구행위를 '갑의 횡포'라고 규정, 악의적 선전을 계속하고 있어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도매사와의 정상관계 회복을 위해 직접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고, 이번에 해당도매사의 진정이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션주류는 오비맥주가 이익제공 강요, 사업활동 방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당국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