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주류, 사업활동방해 등 불공정혐의 '오비맥주' 공정위에 제소

2014-05-28 11:53
오션주류,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 주장
오비맥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한 곳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오비맥주가 주류도매사에 이익제공강요·사업활동방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당국에 신고됐다.

28일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주류도매사인 오션주류는 오비맥주의 이익제공강요·불이익 제공·사업활동방해 등 불공정거래 횡포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 2004년 7월 오비맥주는 경쟁사에 밀려 카스맥주 판매가 부진하자 오션주류에게 1000만원 대비 890%의 여신을 제공하면서 카스맥주 판매량 늘리기에 매진했다.

이 후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렸다는 것. 특히 갑을 간 결제조건을 ‘RPC 10/20’(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 결제)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담보에 따른 여신 수준을 임의대로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4월 1일~4월 10일 동안 외상매입한 구매대금을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하도록 하고 추가담보 1억원을 강요, 담보 대비 여신을 85%(월말기준)로 낮추는 식이다.

2011년 3월 오비맥주는 또 다시 ‘RPC 10/30’의 결제조건을 내세워 추가담보 6000만원을 요구했고 담보 대비 여신도 80% 수준으로 낮췄다고 하소연했다.

1억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오션주류는 4개월만에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강요받으면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토로다.

오비맥주는 6000만원을 받기 위해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압박했고 결국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광명시 소재 마트)를 잃었다는 내용이다.

압박에 견디다 못한 오션주류는 2012년 2월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했지만 가장 큰 거래처를 잃고 난 뒤 결국 지난 1월 도산했다.

오션주류 관계자는 “주류도매사가 월 평균매출 10억원을 올리기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과 투자금 40억 이상, 사무실직원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성과는 ‘슈퍼 갑’ 오비맥주의 횡포로 물거품이 됐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해당 도매사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면서 “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