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의 고통,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으로 구제
2014-05-27 11:24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수도권에 사는 J씨(52)는 직장을 퇴직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했다가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외식소비가 줄어든데다 물가상승으로 각종 비용이 늘어 마이너스 경영이 지속된 것.
고심 끝에 가게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문제는 금융권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었다. 원금은 제외하고 매달 이자만 400만원을 훌쩍 넘으면서 연체와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J씨는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면서 다중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채무자들이 10만명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지를 우선 알아봐야 한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 해당되며,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누구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회생 자격이 되면 일정한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 삶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빚이 얼마가 남았든 남은 빚은 모두 면제되고 신용 회복의 기회도 얻게 된다.
한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절차나 신청방법,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라면 크레딧닥터 전국 무료 전화(1666-1517) 상담이나 홈페이지(http://www.creditdoctor.co.kr/)를 통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