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병언식' 기업 부활 막는다…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2014-05-26 09:0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고스란히 가져가는 '세모그룹'과 같은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에서 인수자와 구 사주 간의 연관성을 철저히 심사해 차명인수 등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회생절차에서는 영업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 사주 측이 고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빚을 탕감받은 뒤 대리인을 내세워 이를 다시 인수하는 ‘유병언식’ 기업회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회사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가 시작됐을 경우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 회사나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허위자료를 내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기회생죄'를 적용해 엄벌하도록 벌칙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통합도산법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재산은닉 등을 사기회생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했지만 차명인수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이번 통합도산법 개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원 역시 차명인수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 세월호 관련 법령들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