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분뇨배출시설 특별단속
2014-05-26 10:49
6월 2일~9월 30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악취민원 다발지역내 양돈장을 중심으로 다음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분뇨배출시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으로 △가축분뇨 불법 매립·투기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무허가·미신고 시설운영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퇴비사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ㆍ공공수역 오염 △미부숙 퇴비ㆍ액비 살포 행위 △퇴비 옥외보관 △비가림 시설 미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단속에는 도 환경관리과장을 총괄로, 도 및 행정시 환경 · 축정부서, 해당 읍면동과 함께 4인 1조 · 8개 합동단속반과 2인 1조 · 1개 기동반을 편성, 24시간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