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 송유관공사·SK 책임없다"

2014-05-26 08:46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005년께 폐쇄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주변 토양 오염과 관련, 위탁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된 토양 오염이 이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취급한 유종과 문제가 된 지역의 오염 원인이 된 유종이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던 1980년대 대규모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관리하던 시기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970년대 주한미군은 정부 토지를 제공받아 총연장 452㎞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해 운영하다 1992년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년~1999년 SK, 1999년 이후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하다 2005년 대부분 폐쇄하고 남북종단송유관(SNP)으로 대체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의 기름 유출로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SK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시효가 소멸됐다며 책임을 묻지 않으며 대한송유관공사에게만 20%의 책임을 인정해 "2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이후 2심은 "누유 및 번짐 현상만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