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림로비·자문료 수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
2014-04-30 10:5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그림로비와 자문료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5월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당시 차기 국세청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인을 통해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 직원을 통해 3개 주정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2심은 "그림 로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부인의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문료 수수도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한 시기에 무리하게 부하 직원과 공모해 계약을 요구·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