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관위, 인터넷에 사전투표 불참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
2014-05-25 16:29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카페 게시판에는 ‘사전투표제 절대 하지 마세요..주변에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위험성 많은 <<사전투표제>> 알리고 반대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들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들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