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관위, 22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2014-05-21 10:55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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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 △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를 이용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에 접속해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