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GMG㈜ 대출상담사, 과도한 대출영업 경쟁

2014-05-23 15:34
금융소비자 현혹... 금융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대출금리 0.4% 상승효과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최근 카드사의 1억 여건 고객 정보유출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을 폐지·축소하거나 금융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모집인의 과도한 경쟁과 불건전 모집행위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 대출모집 전문 수탁회사인 하나GMG(주) (대표 박종덕)소속 대출상담사의 과도한 대출 영업 경쟁이 자칫 금융소비자를 현혹시켜 금융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나GMG㈜는 하나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으로 대출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하나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중개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시 자금이 부족한 고객을 위해 하나은행의 대출상품의 조건, 내용 등을 소개해 복잡한 대출업무를 돕고, 고객이 작성(자서)한 대출신청 서류를 하나은행에 접수해, 하나은행과 고객과의 대출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대출상담사들이 불법적으로 승인 되지 않은 대출전단지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면적으로 작성된 전단지로 금융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가 기본적으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을 비교 선택해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하지만 이면적인 조건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소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금융회사를 소개 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 처음에 제시됐던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돼 분쟁의 소지로 이어지고 있다.

중개업소를 운영중인 A모 씨는 “하나은행 불법 전단지로 인해 대출 알선에 대한 중개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을 알선하면 중개수수료는 물론 사무실 용품과 회식비도 지원한다고 해 현혹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회사의 대출상담사 조직은 국민은행은 케이스타모기지·베스트엘씨 등 대출 모집 법인 4곳을 두고 있고, 우리은행은 우리모기지·글로벌모기지·에이플러스 모기지 등 3곳, 신한은행은 모기지파트너스 1곳을 두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하나GMG·하나MMC 등 2곳, 기업은행은 에이스모기지·모기지뱅크·한국모기지 등 3곳, 농협은행은 유모기지뱅크·에프씨모기지 등 2곳, 외환은행은 환은모기지서비스 1곳에 대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대출 모집 법인 임원 중 일부는 해당 은행의 퇴직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대출 모집 법인이 기존 은행의 낙하산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이 대출모집 전문 수탁회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중개소에 0.2%의 수수료가 지급되며 대출상담사에게 0.2%의 대출 취급수수료가 지급되는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금융 소비자에게 최소 0.4%의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경제하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융비용을 더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씨티은행은 대출 모집 조직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12월 대출 모집인과 내부 직원 등에 의해 고객 정보가 13만여 건 유출된 뒤 대출 모집인 제도를 없애거나 은행 조직으로 흡수했다.

대출업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건전 대출모집에 대해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문제 발생전에 사전 교육과 함께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 전문 수탁회사는 최근 고객 정보유출 등으로 개인 정보가 더욱 중요해 진 시점에서 대출 모집인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 자사 직원에게 대출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영업자인 대출 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출상담사의 폐지 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