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불법주차 강력 단속
2014-05-22 16:1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이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강력 단속에 나선다.
재난본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민 안전 저해요인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지키고,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6월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3조의 불법행위지역으로,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재래시장․상가지역 상습불법주차구간, 아파트․주택밀집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진입로 등이며 적발 시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긴급차량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