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안전점검
2014-05-19 15:4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는 “지난 1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도 재난안전과 및 시․군 재난관리부서, 건설생활시험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생산자협회와 함께 미검사 어린이놀이시설 22개소에 대한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재난관련부서 및 관련 실․과에서 미검사 어린이놀이시설 2,907개소에 대한 자체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설치검사 절차 및 관련법령 설명과 놀이시설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미검사 시설 이용금지 조치, 안전사고 보고요령 및 자체안전점검 일지작성 방법 지도 등 이다.
도는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망 사고도 없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보험가입과 언전교육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 조치하고,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며 “시설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