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 손배소송
2014-05-22 15:35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70년대 박정희 정부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으로 6년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김지하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김씨 부부와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970년 상류사회의 부패를 비판한 오적필화사건과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조종과 연루돼 총 6년 4개월 동안 투옥됐다.
작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오적필화 사건의 반공법위반에 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