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중기 재취업시 월 100만원 수당 지급"

2014-05-20 11:29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 연구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최장 6개월간 매달 80만∼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경력단절 연구원의 경력복귀 활동을 적극 지원해 산업현장에서 여성R&D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5월 말부터 이 같은 골자의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을 중소․중견기업 등과 연결해 경력복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원과 여성연구원 채용의사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 경력․전공·지역 등을 고려해 상호 매칭하는 방식이다.

이후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수습하는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6개월까지 매월 80~100만원 정도의 경력복귀 지원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50~100명정도의 여성연구원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경우 연구직의 특성상 연구트렌드 변화가 심해 경력복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경력복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시행키로 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경력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올해 5월말 여가부에서 새롭게 지정할 예정인 R&D특화형 '새로일하기센터'와 테크노파크간 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간 상호 협약도 체결해 위탁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회초년 여성연구원과 관련분야 산업체 여성 임직원간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해 커리어 개발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멘토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역여대생을 포함한 대학생을 위한 해당 지역 기업임직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이 착실하게 이행될 경우, 여성연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