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규제완화] 전용 60~85㎡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주변 시세 맞춰
2014-05-19 11:00
[공공택지 규제완화] 전용 60~85㎡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주변 시세 맞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현행 대형(전용 85㎡ 초과) 분양은 감정가격, 나머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한다. 중형은 조성원가의 90~110%, 소형(전용 60㎡ 이하)은 80~95% 선이다.
개정안은 대형뿐 아니라 중형도 감정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소형 용지는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소형과 중형 또는 중형과 대형 등 주택형을 혼합해 지을 수 있는 혼합용지의 경우 해당 주택형의 비율만큼 조성원가와 감정가 비중을 적용해 책정할 예정이다.
2006년 6월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의 경우 정해진 가격대로 공급하도록 한 규제다.
2008년 한 택지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한 시행자는 전용 60~85㎡ 중형 분양주택건설용지 3개 블록 13만8000㎡를 조성원가로 공급했지만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다. 주변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지만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해 참여자가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 용지도 앞으로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감정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단, 동탄신도시 등 청약에서 인기를 끌고 주변 시세도 상승세인 지역의 경우, 감정가가 기존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돼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수도권 북부 양주 옥정지구 등을 비롯해 적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획일적이던 공급가를 시장가격에 맞추자는 취지로 일부 지역은 오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