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19억원 횡령' 대웅 계열사 前임원 구속기소
2014-05-19 10:3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회사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웅 계열사 알피코프의 김모 전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열사 부동산 매매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2009년 12월∼2011년 5월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값을 비싸게 치르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구속기소)씨와 함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대웅제약 명의로 사들이면서 차액 2억4000만원을, 강남구 삼성동 땅을 대웅상사 등 명의로 사들이면서는 5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이들은 회사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계약을 하면 땅 주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뒤 돈을 절반씩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