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기간 30일로 단축
2014-05-18 16:1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처리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10명이 연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강 의원 등은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인·허가 신청 전 개발 허용 여부를 가늠해보는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개발행위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권이나 땅 주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심의를 도입하면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