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전자문서 내용증명서비스 시작
2014-05-18 15:38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한국정보인증(대표 고성학)이 미륭에이스(대표 박인재)와 협력해 전자문서 내용증명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전자문서 내용증명 서비스는 전자문서 생성시점 확인 및 위변조 검증을 위한 공개키 기반(PKI)의 타임스탬프 기술을 활용, 전자문서가 어느 특정 시점에 존재했고 그 시각 이후에는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
종이문서 진본 여부 확인은 인감증명이나 확인필 등의 도장을 찍어 판단했지만 전자문서는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전자입찰, 전자등기, 전자어음, 계약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문서에 대해 내용증명 서비스를 적용하면 전자서명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자문서 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 종이문서보다 보안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국세청, 특허청 등 공공분야에서는 이미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