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소송' 엑소 크리스, 한경 승소 이끈 변호사와 손잡아
2014-05-15 20:40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법무법인 한결이 슈퍼주니어 한경에 이어 엑소 크리스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맡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엑소 크리스는 이날 본명인 우이판으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엑소 크리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은 "크리스는 15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 측은 "SM이 연예인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원고를 부속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으며 모든 공연이나 행사, 출연에 대해 원고의 의사나 건강상태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측에 따르면 SM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산표만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강도의 업무나 왕성한 활동에 비해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