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혀끝의 안전’ 수호...유례없는 강경 처벌제 초읽기

2014-05-15 13:50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을 마련해 고질병과 같은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유해식품 퇴치에 나선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을 통과시키고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생산과 판매, 음식 서비스 등 전 과정에서 가장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 생산자들의 책임 제도를 정비한다. 

또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 및 처벌제도를 도입해 형사책임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방 정부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들을 문책하는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위험도 평가, 식품안전 표준 정비를 비롯해 책임상담 및 단계별 위험관리 제도 등을 도입하고 소비자, 관련 단체, 언론매체의 감독자 역할을 강화해 신고자에게는 상을 내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안전을 위해하는 위법자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 미약하다”면서 "식품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서 출발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양심이 눈곱만큼도 없는, 고의로 남을 해치는 범죄자들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멜라민 분유, 카드뮴 쌀, 중금속 채소, 독성 콩나물 등 중국에서 먹거리 안전 문제는 빈번히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도 ‘가장 엄중한 감독, 가장 엄중한 처벌, 가장 엄중한 문책’을 실행해 ‘혀끝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식품안전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