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달] 이준석 선장·선원 등 15명, 광주지법 본원서 재판

2014-05-15 09:32

▲이준석(69) 선장과 세월호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본원에서 열린다. 15일 오전 7시 40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같은 조치는 선원들을 광주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할 의도로 보인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준석(69) 선장과 세월호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본원에서 열린다.

15일 오전 7시 40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같은 조치는 선원들을 광주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할 의도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현재지'에서 한다.

이로써 선원들의 현재지는 광주로, 관할법원도 광주지법 본원으로 바뀌었다.

앞서 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 현재지는 목포로 재판관할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었다. 하지만 목포지원은 가장 큰 법정의 방청석이 63석에 불과하고 형사 합의부가 1개뿐이어서 선거 사건 등 다른 형사재판과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이 광주지법에 기소하는 방식으로 선원들은 재판에 부쳐진다.

광주지검은 구속된 선원 15명을 이날 오전 중 기소할 예정이다. 이준석 선장 등 3~5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은 특정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재판 진행과 방청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