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고층빌딩 화장실 등 대피공간 활용기술 개발
2014-05-15 08:41
이 기술은 기존의 화장실, 거실 등 거주공간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1992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는 발코니 및 계단실에 경량칸막이나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2005년 이후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설치를 포함해 선택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대피에 필요한 공간은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유지관리 문제와 도난 등의 문제로 대부분 폐쇄돼 유사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대피공간이 없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저렴하게 안전한 화재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고층 아파트의 화장실 , 안방 등 기존 거주공간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게 했다.
아파트 세대의 2~3개 거주공간과 1~2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면이 불연재로 다른 공간과 나뉘어져 있고 이들 공간에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수가 항상 공급되고 있고 환기설비가 갖춰져 있어 화재 시 대피공간이 갖춰야 할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시설로 이를 보완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인명보호용 긴급 대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설연은 화장실 등 거주공간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PVC, 목재 등 가연성의 일반재질로 돼 있는 출입문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의 표면에 물을 분무할 수 있는 살수설비를 갖췄고 평상시 배기시설을 화재 시 전환해 실내에 공기를 공급하고 압력을 가해 연기가 거주공간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문 표면에 살수되는 물은 문과 문틀에 뿌려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틈새를 메워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급기가압, 통신 설비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30분~3시간 정도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화재는 4만3247건으로 아파트 등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발생건수의 24.7%인데 비해 사망사고는 69.3%인 178명을 차지해 화재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 기술은 초고층 빌딩에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국내 초고층빌딩의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연구단의 초고층 빌딩화재안전기술개발을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