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경주 리조트 참사에 보험급 지급 못해"

2014-05-15 07:27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동부화재가 부산외대 학생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참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는 이와 관련한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부산외대에 보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동부화재 측은 공문에서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의 인솔 없이 이뤄진 행사라는 점도 지급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날 학교를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부산외대 측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해당 보험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고, 사고에 대한 학교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 우선 약관상 면책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망한 학생 1인당 코오롱으로부터 5억9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상황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은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상책임 보험금은 사망자의 잔여 수명과 직업 등을 고려해 산출하며, 이 금액은 사망자 1인당 3억8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