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생태계교란 등 '빚공해' 줄이기 추진…2018년까지 100억원 투입
2014-05-13 15:26
2018년까지 국토의 50%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환경부,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등 총 4개 분야 16개 과제 시행
환경부,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등 총 4개 분야 16개 과제 시행
환경부는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2013년도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2018년까지 절반인 13%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기술기반 강화 및 중장기 R&D 추진 △교육 및 홍보 강화 △빛공해 관리기술 산업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서울 민원은 2005년 28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급등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고려대의대가 한국조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빛공해 건강영향 연구를 보면 야간조명이 유방암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빛공해는 수면장애·생태계 교란·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야간 과도한 빛의 경우 생태리듬도 무너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좋은 빛 환경 조성은 에너지 절감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환경부가 빛 관리를 분석한 결과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을 적용한 1종, 농림지역 2종, 도시지역 3·4종 등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인공조명이 인간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빛공해영향평가'가 사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빛공해 기준도 세분화했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과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은 제한기준을 별도 마련하고 조명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국가표준인증(KS)·안전인증(KC) 기준을 마련,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등의 단계적 교체가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계획은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1항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