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박차가해
2014-05-13 14:31
부시장 총괄반장으로 기동징수반 가동
재산압류, 공매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등
재산압류, 공매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등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가 7월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꾸려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과 같은 지방세 법칙행위를 조사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질적 체납자의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확약서 및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한편,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법인 징수활동도 별도로 추진한다. 체납액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부도, 폐업, 사업재개 여부 등을 파악해 관리하고 납부를 독려하게 된다.
또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단속과 함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공매 및 대포차량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동순 안양시 세정과장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독촉장과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현수막과 게시대, 시 홈페이지, 주차단속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65억7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