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세월호 피해복구 대출지원 나선다
2014-05-13 08:46
지원 대상은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이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1.0%포인트까지 제공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을 취급했을 때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한다.
자금지원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