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규정 위반 행위 자진신고 1200여건 접수

2014-05-12 18:04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은행이 지난달 초부터 실시한 임직원 위법·위규행위 자신신고를 통해 총 1200여건을 접수받아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달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한 임직원 위법·위규행위 자진신고기간에 총 1200여건이 접수됐다.

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수가 1200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점당 1건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국민은행은 자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할 사안을 추려낸 뒤 이달 중 위법·위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보고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은행장 재량으로 면책하거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자진신고기간 이후 임직원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점장을 원스트라이크(보직해임), 담당 임원을 투스크라이크 아웃제로 퇴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