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ㆍ4 지방선거 13~17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2014-05-12 08:5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3~17일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관할 공공기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ㆍ군ㆍ구의 장(읍ㆍ면ㆍ동장 포함)에게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이달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투표용지를 보낸다. 이후 거소에서 기표해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