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
2014-05-12 07:0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찰서 관계자,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12일부터 30일까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등 주요 환승지에서 관외 택시의 관내 영업활동, 장기주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매일 퇴근 시간대와 밤 10시~12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해 생존권에 영향을 준다.
적발되는 관외 불법 영업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40만 원의 과징금 처분된다.
한편 시는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해 교통질서와 선진택시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