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여수 도의원 후보 재산증가 고소 사태
2014-05-09 19:47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여수 제4선거구 김상배(48) 예비후보의 재산 증가 공방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전남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상배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구 주연창(46) 예비후보가 자신의 재산 형성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 예비후보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보도 자료를 통해 "상대인 김 예비후보가 20개월 전 보궐선거 입후보 당시 재산이 마이너스 7900여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이보다 늘어난 2억9200여만원에 달한다"며 "월 2000여만원의 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무작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시도의원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주 예비후보가 자신을 부정축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를 혼탁과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제기한 재산 증가에 대해서는 "2012년 입후보 당시에는 후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중 부양자가 아닌 사람해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있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했다"면서 "당선 이후 공직자 신분이 되면서 관련법에 의거해 부모님 재산까지 모두 변동 신고하는 과정에서 2억2000여만원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님 부동산 지가 상승과 아내가 운영하는 건설기계 등록 과정에서 누락정정 신고로 인한 증가, 보험료 납입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며 주 예비후보의 의혹을 일축했다.
때문에 김 예비후보는 당내경선을 겨냥한 악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고소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진상조사와 예비후보 자격박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개된 몇 장 안 되는 관보 내용도 제대로 분석 못하면서 어떻게 여수시의 매년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승인하고 감사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서류조차 분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직을 수행했는지, 전남도의 1년 10조원 이상 되는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것인지 자격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 예비후보가 선거를 핑계로 현재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조속한 출석과 조사를 받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