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불러놓고 “돈은 언딘이 주는 거 아닌가?”

2014-05-09 00:10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민간잠수사들에게 언딘도 해경도 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해경과 언딘 양측 모두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게 언딘이 아닌 해경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추후 지급할 것이라는 수당은 ‘수난구호법’에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난 사고 시 언딘이 아닌 해경이 구조 활동에 협조를 구한 세월호 등 민간잠수사들에겐 하루 일당을 순경 3호봉 월급을 30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8시간 기준 9만 70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당을 누가 지급하느냐다. 해경은 업체에서 불러온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업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언딘 측은 “우리는 구난 즉 인양만 하는 것을 계약했지, 이렇게 구조 활동에 투입될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존 언딘 소속 다이버 외의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이 인명구조협회에 요청해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청장은 이날 오후 진도군청 브리핑에서도 “언딘을 중심으로 민간 잠수사들이 활동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안전행정부는 사고 후 경기와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각각 20억원씩 지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재원이 현재 진도 사고해역 실종자 구조 활동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편 침몰한 세월호 선내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민간 잠수부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간잠수부 이광옥(53)씨는 6일 새벽 6시 6분경 세월호 선미 측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입수한 후 11분이 지난 6시 17분경 통신이 두절되자 동료 잠수부들이 의식 불명 상태의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허리에 찬 납 벨트를 풀고 급상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기 공급 호스 이상이나 잠수 장비 이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병원 측은 이씨의 사망 원인을 기뇌증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해경 측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부검을 포함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씨가 입수한 지 10분이 막 넘긴 때에 왜 자신의 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수면으로 상승하려고 했는지 원인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어서 장비 이상 등 과실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딘 측은 이씨가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정부의 동원령에 따라 투입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