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 인·허가 특혜비리 공무원 4명 검찰 조사
2014-05-08 10:07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공무원들이 건축 인허가 비리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일대 18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가운데 최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상수도 허가를 내준 제주도수자원본부 서귀포지역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해당 주택 건축부지는 고지대로 수압이 약해 상수도를 끌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특혜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준 것” 이라며 “바로 옆 토지인 경우 1세대 단독주택 허가까지 불허했던 서귀포시가 상수도 사용량이 훨씬 많은 18세대 규모의 건축허가 내준것을 보면 특혜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곳 옆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신청되자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