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이르면 다음주 소환… 압류 부동산은 이미 장남 매입(종합)

2014-05-07 16:2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르면 다음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주 초 유 전회장을 소환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핵심 측근 7인방’ 중 한명인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서류상 회사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회계감사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같은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인 회계사에게 지시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유 전회장의 집사격인 박모씨 조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아해의 이재영(62)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유 전 회장 사진을 고가에 매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미국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씨의 강제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유 전 회장 핵심 측근에 대해 8일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혁기씨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되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부도 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 부동산은 경매를 거쳐 장남 대균씨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부도로 부채 상환에 써야 할 부동산을 아들과 지인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2009년 예금보험공사가 채무 147억원을 갚으라고 하자 “남은 재산이 없다”면서 6억5000만원만 갚고 별도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