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분기 상조서비스 소비자 상담 4,009건…작년 2,540건 대비 57.8%↑

2014-05-07 15:07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연령대별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올해 1분기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4,00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6건에 비해 23%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상조업체 관련 전체 소비자 상담 수 가운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1,5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대가 35.6%로 가장 피해가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소비자 비율(83.3%)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중장년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부모상을 대비하거나 자신의 사후 장례 대비용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상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도 권고했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