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안 준 두레세상 '검찰고발'

2014-04-18 06:46
두레세상, 시정명령·과태료 200만원…법인 및 대표이사 고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두레세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두레세상 법인 및 두레세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000여만원을 법정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돼 있다. 특히 법 제34조 제10호에는 소비자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상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