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민간잠수사 기뇌증으로 1명 사망... 언딘 임시 고용 13명 중 1명

2014-05-06 11:09

민간잠수사 기뇌증 사망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수습에 나선 민간 잠수사가 기뇌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숨진 잠수사 이모(53) 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인해운과 구조 및 인양계약을 맺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측이 임시로 고용한 산업잠수사로, 전날 사고해역 바지선에 도착해 처음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사망한 이씨는 오전 6시 7분께 입수 5분 후 수심 25m 지점에서 통신이 두절됐으며 자체 호흡이 없는 의식불명 상태로 동료 잠수사에 의해 수면 위로 구조됐다. 자동제세동기로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7시 36분께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사망 원인도 수중에서 빠르게 상승해 과도하게 팽창된 질소로 뇌혈관이 막히는 '기뇌증'으로 밝혀져 질소 누적에 따른 사망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사망한 이씨는 잠수사들의 피로 누적을 감안해 언딘에 의해 고용돼 추가투입된 민간잠수사 13명 가운데 1명이었다. 전날 사고 해역 바지선에 도착한 뒤 기상 악화로 잠수하지 못했다가 이날 오전 첫 잠수 도중 사고를 당했다.

대책본부는 민간 잠수사 사망사고에 잠시 수색작업은 중단됐지만, 향후 실종자 수색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