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시행 (1보) 2014-05-02 23:26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시행 관련기사 [속보] 尹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 지킨다...생계급여·기초연금 중첩 안깎이도록 조치" 日, 기초연금 납부 '59세'서 '64세'로 연장 방안 보류키로 [속보] 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어르신 일자리도 확대" 시흥시, 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 인상 [속보] 韓 총리 "5년 후 기초연금 40만원..연금·노동 ·교육 3대 개혁 완수" nicebo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