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정부, 일부 금어기 해제…시신 유실 방지
2014-05-02 18:14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실종자 시신 유실에 대비해 인근 어민들의 금어기(禁漁期)를 일부 풀기로 했다.
2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진도군 조도·의신·임회면 지역에 설치된 낭장망 그물 489개(틀)을 사고 수습시까지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어기 규정에 따라 사고해역 주변 낭장망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대책본부는 군 병력 등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사고 해역 인근 무인도 211곳은 어선 213척을 동원해 수색키로 했다.
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침몰 지점 반경 8km는 해경과 해군이 수색과 유실 방지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그 외 지역은 3단계로 나눠 그물망 설치와 어선을 이용한 수색 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시신유실 대책회의에서는 세월호 주변 500m 해상에 새우잡이용 닻자망을 2, 3중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닻자망 설치는 진도와 신안지역 100어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설치할 거리는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