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 "못하겠다"
2014-05-02 04:56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한 일본측 원고의 변호를 맡았던 미국의 대형 로펌이 법률대리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언론은 가주한미포럼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일본계측의 변호를 맡았던 메이어 브라운 로펌이 법률대리 역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내 상위 20위권인 브라운 로펌의 법률대리 포기로 이 소송은 변호사 3명이 활동하는 윌리엄 디클러크 로펌이 맡게 됐다.
한편 이번 브라운 로펌의 중도 포기는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