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과징금 5억부과... 의협 부당한 처사 유감
2014-05-01 17:11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등에 반발해 강행한 집단휴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하자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1일 의협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11만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집단휴진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이익창출의 목적의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자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를 지급하고 편법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충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을 했던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협회법인을 검찰고발 조치 했다. 이와 함께 노환규 전 협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