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주도한 노환규 前의협 회장 등 2명 '검찰고발'
2014-05-01 12:00
대한의사협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고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고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기획이사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은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발표, 3월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투쟁지침은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독려해왔다.
이에 따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2만8428개 중 1만3951개 의원으로 49.1%에 달한다.
먼저 의료서비스 등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이라고 봤다. 의사협회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는 것.
특히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도 문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시행했지만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투쟁지침 내용 중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전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도 포함됐다.
김준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2000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사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