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탄핵무효 가처분 신청…의협 내부혼란 가중

2014-05-01 09:28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환규(사진) 전 회장이 탄핵된 후 의협은 다음달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노 전 회장은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다툼에 나섰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탄핵이 결정된 임시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노 전 회장은 “내부개혁을 마무리하고, 대의원들이 정관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장을 탄핵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의원들이 의협 회원 뜻과 크게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반면 의협 측은 회장 보궐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보궐선거는 노 전 회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탄핵된 데 따른 것이다. 

의협 정관은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고 회장직이 불가능 할 경우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1일 임기 3년의 의협회장직에 오른 노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임총에서 탄핵됐다.

이번 선거는 이전과 달리 직선제 형태로 오는 6월 2~18일 우편투표, 17~18일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한편 노 전 회장이 보궐선거에 재출마해 명예회복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던져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받은 노 전 회장의 출마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개정 전에 일어난 일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노 전 회장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출마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