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탄핵안 가결
2014-04-20 02:06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9일 개최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의협회장 탄핵안이 가결됐다. 의협 역사상 회장이 탄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노 회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함에 따라 노 회장은 가결 직후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노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밝혔다.
회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의협 정관에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회장 임기는 총 3년으로, 노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취임했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진이 힘을 모아 시도의사회·대의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의사회원들이 단합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회장은 불신임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총회에 앞서 자체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 1만6376명이 참여해 이 중 92.83%가 탄핵을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