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합헌"
2014-05-01 06:52
아주경제 주진 기자 =특정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최규식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의 '단체 관련 자금 기부금지' 조항과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소지가 있어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각각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견해가 더 많았다.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금 사용 방법과 관련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청탁 관련 조항도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및 직무, 청탁행위 및 자금 수수 동기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