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2명 체포 영장…배 증축·과적 책임
2014-04-30 18:53
30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청해진해운 간부직원 A씨를 체포하고 임원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강모(42)씨가 청해진 관계자에게 "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으니 그만 실어야 한다"고 회사 관계자에게 수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강씨가 수차례 과적 문제를 물류팀 관계자에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무시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본래 선장 신모(47)씨와 구속된 이준석 선장(69)도 과적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세월호는 3천608t(자동차 180대 포함)이나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물 987t보다 3배 많은 수치다.
수사본부는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모두 17명이 됐다.
또 세월호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하기 전 오전 9시 1분부터 인천·제주 청해진해운과 7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과 더불어 수사본부는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1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