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화·우편·이메일 통한 보험 청약철회 가능
2014-04-30 16:42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사의 교통법규 위반정보 활용 정보범위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와 면허 등 효력에 관한 정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 청약 철회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은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정 보험업법이 위임한 청약 철회 관련 세부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되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가산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6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함께 7월15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